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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1 2015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25. 21:5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27 부천오정경찰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약 1km 구간을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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