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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5. 17. 03: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오락실 앞 도로부터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강변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코맷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코맷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운행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05. 10.경부터 2013. 05. 16.까지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강변길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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