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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1 2014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4. 20:42경 원동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8-1 진미식당 앞길에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청북파출소 앞길까지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무보험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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