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1 2014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무보험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