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피고 D의 배우자)은 2011. 12. 8. 인천 중구 F 지상 5층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과 E은 2013. 12. 24. F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E은 2013. 12. 31. G에게 F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약국으로 전대하고 그 무렵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국의 개설 등에 관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다. 라.
위 전대차 사실을 알게 된 피고 B이 E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과 원고는 2014. 8. 13. 피고 D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약국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은 위임장 내용과 같이 피고 B, C(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 원고가 합의한 대로 이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