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423,159원 및 그 중 45,500,78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1. 16. 피고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C 제5층 제501호 118.90㎡, 제502호 127.14㎡(이하 각 호수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9. 2. 5.부터 2011. 2.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2. 5.경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501호, 502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3281호로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 2. 5.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2. 17. 피고 소유인 위 C 제4층 제403호 132.75㎡(이하 ‘403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3. 28.경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9. 8. 25. 피고 소유인 위 C 제4층 제402호 127.14㎡(이하 ‘4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단, 특약사항 제2항에서 ‘2010. 11. 1.부터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09.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9. 25.경 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위 402호, 403호, 501호, 5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3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