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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364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202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 대 704㎡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11.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9.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1. 17.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5. 4.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고 음식점업(한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2. 20.부터 2024.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회사와 위 보증금 1억 원은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존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상가임대차 갱신계약임(기존의 개인명의에서 갱신과 더불어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함)

5. 임대인이 건물을 신축 시에는 임대차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협조하여야 하며, 건축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임차인이 원할 시에는 점포 입주의 우선권을 주기로 한다.

마. 원고는 2019. 1. 2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2. 20.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 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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