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71에 있는 동명 사거리를 목포 역 쪽에서 삼학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정지 신호였으며 신호에 따라 전방에 일시정지하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주시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드 딩 크오
토 바이 뒤 부분, H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5:35 경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