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9. 1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4.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24세) 운전의 G K5 승용 차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16:00 경 목포시 송림 로 옥수 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수감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