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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4 2017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7고합90』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유한회사 D을 설립한 후 2015. 5. 25.경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김제시 F 공장부지 5,472.4㎡(1,650평)를 6억 5,204만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인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H은행에서 4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에게 위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총 공사금액 18억 원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5. 7. 초순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5. 9.경 피고인 A이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직접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철강 자재 유통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팀장 J에게 “산단 안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공급해준 다음 달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본금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주식회사 G에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54,780,44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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