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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상가 1층에 있는 C민락점(명의상 대표 D)과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상가에 있는 C별내점(명의상 대표 F)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횟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19. 12. 1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9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61,2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19. 12. 1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5,28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47,011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인진술서

1. G, I, J, H의 각 진정서

1. 카톡내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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