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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단9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용전기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9. 임금 2,099,75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7,713,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721,9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4,165,73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9.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임금체불합의서에 피해자들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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