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4. 임금 2,232,8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87,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3,381,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7,43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