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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3가단4088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4.부터 2015.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구입과 관련한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위 업무를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약정 및 특약을 체결하였다.

업무위탁 약정서 원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업무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본 약정에 의해 갑과 을의 업무용역 약정 대상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상품 신청자의 알선

2. 대출상품과 관련한 중고자동차 구입사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의 자서 확인

3. 대출상품과 관련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진정성 확인

4. 판매점의 사기판매, 판매 후 하자담보책임불이행, 구매자에 대한 부대약속 불이행, 불법회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한 관리지도

5. 판매점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취소 등으로 인한 대출금 회송 ② 전항에서 예시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사무위탁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하며,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대출 구비서류 및 선관주의 의무) ① 을 또는 을의 피용인은 갑이 위탁한 용역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② 을은 구매자 명의로 된 제반서류와 제비용을 구매자로부터 일괄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상품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은 모두 갑에게 알리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수수료) ① 갑은 을의 대출취급 업무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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