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2.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NH 비씨카드( 카드번호 E)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20:09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랜드 리 테일이 운영하는 G 백화점 B 관 1 층 ‘H’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의류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의류 매장 종업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00원인 회색 코트 1벌을 교부 받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39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모두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농협카드 거래 내역
1. 현장사진( 지역경찰 촬영)
1. 피해 품 구입 영수증
1. 사건 사진기록 (CCTV 자료- 범행장면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