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450』 피고인은 2015. 10. 12. 21: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 1 층 로비에서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발급을 요구하던 중 건물관리 자인 피해자 E로부터 “ 업무 시간이 종료하였으니 나가 달라” 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 서류를 안 가지고 오면 못 간다 신고 해 라 ”라고 소리치며 약 2시간 동안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 고 정 4474』 피고인은 2015. 10. 8. 09:2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개찰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모바일 티 머니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기계를 다 바꿔 라. ”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F(51 세) 이 “ 일단 승차권을 구입하여 승차하시라.
” 고 하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개새끼. 씹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4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
1. 진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 고 정 4450』) 피고인은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건물의 평온을 해한 바 없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건물 내의 보안을 방해한 바 없으므로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