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224』 피고인은 2015. 6. 12. 16: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마켓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보관 중이 던 도합 12,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두 손으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 정 4225』 피고인은 2015. 06. 27. 01:00 경 서울 중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 예약된 좌석이 많아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고 하자 " 야 씹할 년 아, 왜 술을 안 팔아 개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과 쇼 파 의자를 엎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2015 고 정 4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