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41』 피고인은 2014. 11. 19.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법무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 평로 66 KT 북 전주지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950』 피고인은 2015. 5. 30.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금성면 소재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192km 지점 인삼 랜드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군 추부면 소재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197.6km 지점 앞 노상까지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1046』 피고인은 2015. 5. 11. 16:54 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김 포 공항 국제선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임의 동행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 정 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4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 정 1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 거리 계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