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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3] 피고인은 2015. 02. 22.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21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900] 피고인은 2015. 02. 22. 04:2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을 경찰관이 퇴거시키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 경장 H가 제지를 하자 “ 이 새 꺄 원한다면 이건 어떻냐

퓨!, 이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침을 뿜는 등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1013] 피고인은 2015. 3. 14. 03:48 경부터 2015. 3. 15. 11: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616호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50만원 상당의 TV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면)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 정 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1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파손된 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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