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22. 01:51 경 양산시 북정동 성 락 사 앞에서 같은 시 북정동 영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