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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7 2017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00:5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행신동 )에 있는 강매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에 있는 자유로 방화 대교 부근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 우를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수리비 약 1,634,6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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