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9:30 경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천호 대교 남단 광나루 한강 공원 입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베 라 크루즈 차량이 도로가 좁아 지는 병목 구간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뒤에서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3 차로를 따라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격하게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급하게 줄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 자가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 좌상을 가하고,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수리 비 합계 약 8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4)
1.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