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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0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2,959,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7. 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1. 3. 서울 중구 C건물에 원고의 화장품 브랜드 ‘어퓨’의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피고 A이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6조(영업지역) ① 갑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점포소재지에 대한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서 을 피고 A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또한 을은 가맹계약상의 영업점에서만 판매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 판매를 할 경우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업지역권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특성상 갑은 을에게 배타적 영업지역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동일 상권의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역사 등 특수유통시설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을과 협의하여 해당지역 내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갑은 전항에 따라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인테리어 및 설비 등) ① 을은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갑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 간판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시설 및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가맹점 매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판촉용 제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31조(광고판촉 ①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퓨’의 광고 및 판촉행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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