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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1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관리하는 E에서, 종업원 F,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오리온쿠쉬쿠쉬 과자 1통, 남양프렌치커피믹스 1통, 때비누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비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쫓아온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52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F의 멱살과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겨 유니폼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비논리적 사고, 환청, 현실검증력의 저하, 판단력의 결여, 충동ㆍ공격성을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정신병적 특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장, 피해자 F 진술 영상녹화 CD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299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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