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스스로 사리를 변별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치료감호를 명하였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년째 환청이 들린다고 하며, 세 군데의 정신병원에서 3년 반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퇴원 이후에는 약 복용은 하지 않고 노숙을 하며 지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72), 2018. 7. 16.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정신감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형태의 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장애를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되었다.
3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장ㆍ단기 기억력이나 시험적인 판단력은 보존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 판단력은 장애를 보이고 있고, 인지기능 중 처리속도 능력을 제외한 언어이해 능력, 지각추론 능력, 작업기억 능력은 평균 및 평균 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능력지수 GAI 도 85로 평균 하 수준에 속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