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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41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대출감정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0.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감정가를 높게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감정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B이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적자 상태로서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같은 달 17.경 25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1,8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체납세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이 세금을 체납하여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체납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H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B이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적자 상태로서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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