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3: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개인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위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요청에 따라 시비를 중재하던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다리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업무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 2012년 ~ 2015년 사이에 음주 운전 3회 및 무면허 운전 2회의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