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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9 내지 11,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야쿠자 조직 ‘쿠도카이자(工藤會)’의 조직원으로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선배인 C로부터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람이 한국으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받아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해 주면 필로폰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제화물운송업을 하는 D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C에게 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6. 새벽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955.85g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 필로폰을 받아온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23: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850.21g을 8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아 등산가방 안에 넣고, 필로폰 27.92g을 4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아 서랍장 안에 넣고, 필로폰을 녹인 액체 77.72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55.85g을 일본으로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부산, 대구 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총포와 화약류를 수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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