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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2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5. 04: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공동피고인, 2020. 4. 23. 1심 판결 선고)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고, 2019. 1. 26. 11:55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조합계좌에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2019. 1. 31. 00:44경 위 계좌에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75그램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8. 1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갑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938』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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