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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을 몰수하고, 2,09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 남구 B 소재 ‘C’ 분수대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메모종이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1.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 04:38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g을 소형 지퍼백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0. 2.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내당점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g을 소형 지퍼백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라.

2020. 2. 1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내당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검정색 체어맨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g을 소형 지퍼백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6. 25. 13: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 정차되어 있던 L K5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19만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소형 지퍼백에 넣은 다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9. 15:00경 대구 중구 M 소재 N공원 남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해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22. 17:10경 대구 달서구 O 앞에서 필로폰 총 약 12.34g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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