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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6고단5349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5349, 577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5349]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실버타운을 건축하는 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였고, 그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회사인 (주)E의 실제 경영자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필리핀 바탕가스 나수부 F 지역에 빌라와 콘도미니엄으로 구성된 실버타운 건축 사업을 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위 실버타운 건축 공사 역시 중단되어 대규모의 투자금이 없는 한 실버타운은 완공될 수 없었고, 대규모로 투자받을 곳도 찾지 못하여 사실상 실버타운 건축 및 분양사업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실버타운이 완공되어야 가치가 생기는 실버타운 분양계약서 또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에서 실버타운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후인 2008. 6.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실버타운은 위와 같이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08. 6.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2,650만 원을 (주)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필리핀에 건축 중인 K 실버타운 101동 106호 분양계약서와 L백화점 커피숍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 만원을 차용해 달라. 차용해 주면 이자는 월 5%로, 2개월 후인 2008. 9.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필리핀 실버타운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L 백화점 커피숍 계약서의 경우 피고인이 위 커피숍 전 업주 M과 위와 같이 담보가치 없는 필리핀 실버타운 분양계약서와 교환한 것으로 위 M으로부터 원상회복 요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이 역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 800만 원을 공제하고, 위 (주)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11. 2,400만 원, 같은 달 23. 1,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필리핀에서 실버타운을 건축하고 있는데 K 실버타운 101동 106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주)E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K 실버타운 101동 102호 분양계약서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전에 차용한 금원과 합하여 1억 원을 2008. 9.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외환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서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08. 9. 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피아제 명품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하는 위 시계는 당시 시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차용금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1)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779]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이 소유하는 Q아파트 1010동 602호에서 피해자 R에게 "P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총 공사대금 2,900만 원을 내가 지급하겠다. 공사 중간에 1,0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완료하면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고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 P로부터 받아 공사 중간에 지급한 후 그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차용증, 분양계약서 등 첨부 서류 포함)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아제 시계 감정 관련) 및 시계감별서,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6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J 참고자료 제출) 및 계좌 및 송금내역,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화면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및 U 등기, E 등기,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1. 국제공조수사요청(서울강남경찰서) 및 그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72, 원문, 첨부파일, 번역문 등)

[2016고단5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G에게 1,800만 원,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G, J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다(특히 필리핀 실버타운 관련 편취액은 2008년 당시의 물가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R 및 가장 큰 금액의 피해자인 N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판사

판사 김강산

주석

1) S이 피고인의 피아제 시계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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