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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2415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K,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이하 ‘캘리포니아주’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D, E, F은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다.

제1심 피고였던 C는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자 대표이사였는데,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4.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L, 자녀들인 M, 피고 K과 N이 있는데, L, M, N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하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 ‘조합원인 피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1, 2차 각 계약 체결 (1) 피고 법인은 재미 교포들의 은퇴 후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인 ‘G’(이하 ‘이 사건 타운’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경북 봉화군에 이 사건 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타운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 및 홍보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여, 2011. 12. 1.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이다.). 1.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타운의 미주지역 판매 대행권과 홍보 대행권한을 원고에게 준다.

2. 원고는 이 사건 타운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3. 이 사건 타운 회원권의 가격은 3가지이다. 가: $40,000 나: $30,000 다.

: $20,000 원고가 이 사건 타운을 판매하면 이 금액은 O(이하 O라 함)로 전달이 된다.

4. 미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으로 인해 회원이 지불한 회원가입비가 O에 입금이 확인되는 동시에 O는 피고 법인에게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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