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부업 회사인 피고는 2016. 7. 14. C에게 154,500,000원을 변제기 2016. 8. 13., 이율 월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7. 6. 5. 기준 채권액은 192,647,976원(원금 154,500,000원 이자 38,147,976원)이다.
나. C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14. 그 당시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7.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3. 12.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28,000,000(실제 대출원금 690,000,000원이고, 2015. 2. 6. 기준 시가는 920,481,700원이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6. 2. 16.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5.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그 후 2017.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D에 709,506,917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C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체납 세금 79,422,33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마. E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2011. 3월경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후 2015. 8. 4.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C에게 2017. 7. 12. 현재 132,245,08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등기담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