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4,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계주인 피고 B에 대하여 2016. 9.경을 기준으로 154,375,000원의 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6. 10. 17.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 당시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원금 49,5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하였다.
다. 위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는 7,000만 원이고, 위 매수 이후 피고 C는 원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현재는 제3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다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미 위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B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변제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배상액은 20,500,000원(70,000,000-49,500,000)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2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