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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53007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D(임대차기간 2016. 1. 23.부터 2018. 1. 22.까지, 확정일자 2016. 1. 25.,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9. 10. 30.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고 2019. 12. 11.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13. 접수 제193903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9. 접수 제4290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그 등기원인은 '2017. 3. 7. 매매예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7. 3. 7.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1억 7,000만 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데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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