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7. 14. 피고로부터 154,500,000원을 변제기 2016. 8. 13., 이율 월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17. 6. 5. 기준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원리금은 192,647,976원(= 원금 154,500,000원 이자 38,147,976원)이다.
나. C은 피고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14.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3. 12.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28,000,000원(피담보채권의 원금은 690,000,000원이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6. 2. 16.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7. 13. 당시 체납세액은 51,641,290원이었다. 라.
또한 E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2011. 3.경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F는 2015. 2. 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2015. 8. 4.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가로 사용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7. 9. 22.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위 본등기를 마치면서 2017. 6. 12. 주식회사 D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709,506,917원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세금 79,422,33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C에게 2017. 7. 12. 현재 13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