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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1 2015가합100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857,44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D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매형이다.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이고, E은 피고의 처, F은 피고의 딸, G은 피고의 사위이다.

나. 원고 B와 D는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1. 및 2010. 2.경 안양시 만안구 H 대 143.5㎡, 안양시 만안구 I 대 590.6㎡ 위 토지는 안양시 만안구 I 전 283㎡였다가, 2010. 9. 1. 축척변경으로 면적이 291.8㎡로 증가하고, 2012. 1. 31. 합병으로 인하여 전 71.3㎡를 안양시 만안구 K, 전 227.5㎡를 L에서 이기하였으며, 2012. 6. 25.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과, D, 원고 A의 처 J는 2010. 3. 11. 피고와 사이에 사업투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들, D, J

1. 이 사건 토지 매입과 신축건축 사업에 대한 자금 중 3억 원은 갑이 출연한다.

3. 갑의 투자금 3억 원과 투자 이익금 2억 원에 대한 보장책으로는 을이 제시한 제안서에 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을의 가족(부인, 처남, 처남댁)들의 보증과 함께 향후 건축되는 건축물의 분양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4. 갑은 위 분양권리를 행사하되 약정된 금액이 충족되어지면 곧바로 을에게 남은 모든 분양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라.

원고

B와 D는 이 사건 1차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0. 3.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와 D,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4인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2010.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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