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에이스플러스앤파트너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4. 8.경 D, E와 사이에,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이하'이용역의뢰인(갑) 원고 A 용역인(을) D, E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갑은 을에게 아래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대상) : 이천시 F외 24필지 매매계약 및 위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인허가, 금융권 P/F 가승인 제3조 용역금액지급방법 총액 : 2억 500만 원 제4조 용역수행 등
4. 용역기간은 2014. 8. 11.부터 2015. 12. 15.까지로 한다.
제5조 이행약정(특약)
4. 갑은 을이 채권확보 방안으로 이천시 G 소유자 B과 이천시 H 소유자 원고 회사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피고 C 앞으로 하기로 한다.
5.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만일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용역계약은 을의 과실로 해약으로 간주하며 본 용역계약은 해지된다.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D, E의 원고 A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8. 29.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및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A은 D, E의 요구에 따라 D, E의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