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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234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2. 19.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F단체 사무실에서, F단체 회장인 G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9. 1. 16. 서울중앙지법에서 위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2009카단32431호로 피고인 A의 춘천시 I 전 2,159㎡ 및 J 답 692㎡에 대한 2001. 6.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9. 2. 10.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채권자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언니인 피고인 B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해 둘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가등기를 이전받을 만한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2009. 12.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고소인 H가 피고인 A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후에, 피고인들이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서(춘천시 I 등 등기부등본 편철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① K이 소유하던 춘천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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