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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381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5,695,928원 및 그 중 43,309,0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B가 2013. 11. 28. 사망하여 그 자녀인 위 피고들이 채무를 1/2지분씩 상속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대출금을 자신이 아닌 지인 E이 사용하여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이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니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22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7. 26.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508,380원을 회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인정된다(피고 A는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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