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202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83,970원과 그 중 50,655,890원에 대하여 2001. 1.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은 2006. 3. 23.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 2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