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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7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인 B과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2425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에 대해 2006. 6. 13., 피고에 대해 2006. 6. 10. 지급명령이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2016. 4. 25. 도달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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