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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21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들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이자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95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8.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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