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9.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71』 피고인은 2016. 6. 12. 19:1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갈현동 )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C(50 세 )로부터 ‘A 야, 눈깔은 어떠니’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와 좌측 팔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903』 피고인은 2016. 8. 25. 03:1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4( 갈현동) 물 빛공원 내에서 피해자 D(51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병신 같은 새끼 ’라고 말한 것을 듣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415』 피고인은 2016. 10. 24. 19:58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 신 내역 6번 출구 앞 계단에서 ‘ 매일 구걸하는 남자가 누워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 여, 28세) 이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고,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46 세) 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깨우자 아무 이유 없이 G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G이 이를 뿌리치자 “ 너희 오늘 다 죽었어 ”라고 하며 옆에 있는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계단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경찰관의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