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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3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C(55 세) 와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화물차가 후진하다가 그 뒤 적재함 부분이 피고인의 몸에 닿을 뻔 하였던 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25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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