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5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관으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 후 광화문 북측광장 진출을 시도하여 광화문 앞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고,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회 현장 주변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항의의 표시로 경찰 버스에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8. 20:5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6중대 소속 B 버스 후면 차량 번호판 위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기사글 및 성기 그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판시 기재와 같이 행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