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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03 2017노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제 3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당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식 성기구를 피해 자의 항문에 넣어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진동식 성기구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동식 성기구를 피해 자의 항문에 넣어 작동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진동식 성기구를 넣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성기 구의 모양과 작동 방법, 성기구 사용 당시에 피해자가 받은 느낌, 성기구 사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증거기록 제 100 내지 104 면). ②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용된 성기구의 외형을 피고인이 보여준 음란 동영상에서 나온 성기구의 외형과 구별하면서 직접 그림을 그려 설명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17 면).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음란 동영상의 내용과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 자가 진동식 성기구 사용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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