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강간상해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4. 5.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3. 4. 8. 05:22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을 하며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같은 달 17. 17:19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출근하여 전력 부족으로 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해 위 보호관찰소에서 약 15분 동안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같은 달 29. 11:02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에 둔 채 출근하여 위 보호관찰소에서 약 1시간 34분 동안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같은 해
6. 6. 08:04경 위 E에서 일을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넣어둔 채 친구 F의 집을 방문하여 위 보호관찰소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같은 달 13.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신호가 차단이 되어 보호관찰관 G이 집으로 찾아오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