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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31. 주식회사 A(2013. 10. 14. 해산 후 제1심 공동피고 A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 6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31.(변경 후 : 2016. 3.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31.(변경 후 : 2016. 3.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2016. 3. 25. 원금 연체의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6. 6. 14. 국민은행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99,464,4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416,430원(= 249,860원 166,570원)이고, 대지급금은 474,800원이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B은 위 보증사고를 앞둔 2016. 2. 11. 피고와 사이에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원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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