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6. 4.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3.까지(이후 2014. 5. 31.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연 15%의 범위 내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B, C,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A는 2013. 9. 25. 수표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으로부터 사고통지서를 받은 원고는 2013. 11. 22. A의 대출원리금 192,633,556원(= 원금 190,000,000원 이자 2,633,55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보증료 366,79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위 대위변제금액에서 미환급 보증료를 공제한 금원은 192,266,766원(= 192,633,556원 - 366,790원)이다.
그리고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일인 2013. 11. 22.부터 2013. 11. 25.까지 4일간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52,963원이다.
마. B는 A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9. 피고 E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제426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는 B의 처인데, 2013. 5.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