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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44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협동조합,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55,658원 및 그 중 99,464,428원에 대하여 2016.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A(2013. 10. 14. 해산 후 피고 A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조합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에 관하여 각각 보증원금 6,000만 원, 보증기한 2011. 3. 31.(변경 후: 2016. 3.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4,000만 원, 보증기한 2011. 3. 31.(변경 후: 2016. 3.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5. 보증사고(원금 연체)가 발생하여 2016. 6. 14. 국민은행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99,464,4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416,430원(= 249,860원 166,570원)이고, 대지급금은 474,800원이다.

그리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라.

피고 B은 위 보증사고를 앞둔 2016. 2. 11.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피고 B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인다)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 피고 C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2, 3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원고의 피고 조합,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55,658원(= 99,464,428원 416,430원 474,800원) 및 그 중 99,464,428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6. 6. 14.부터 2016. 7. 14.(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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